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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74]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1988. 9. 12.부터 2013. 1. 18.까지 사이에 동종범죄로 1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1층 1호실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 2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2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고자질하여 자신을 내쫓으려 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호실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D(50세)의 원룸 안에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면서 다짜고짜 발로 밥상을 걷어차 엎고, 손으로 장식장에 놓여 있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8. 18:25경 광주 동구 E 앞 골목길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0세)이 세탁기를 돌려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놈아 왜 세탁기를 돌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찢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26. 16:30경 광주 동구 G, 1호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