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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4 2014가단6190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카인 C와 함께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D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명의로 하되 건축비용인 1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2005. 2. 2.부터 7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와 C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7년간 사용하기로 합의 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05. 2. 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2. 2.부터 84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14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계좌이체 되거나 출금된 현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이 1층과 2층을 합하여 90,000,000원 정도라고 증언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직접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