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7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1. 12.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07. 4. 22. 23: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가. 피고인은 2016. 6. 18. 04:00 경 부산 사하구 F 연립 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