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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02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577,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부지 처분 (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7. 2. 10.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임야 3,842㎡, E 임야 1,101㎡(이하 ‘진천 토지’라 한다) 지상 241.92kW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350,700, 000원(1kW 당 약 1,4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10.부터 한전연계 후 2개월 이내(2019. 2. 9. 이내)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 사건 종전 도급계약 체결 및 그 이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섭은 원고측에서는 부사장 F가, 피고측에서는 피고의 남편이자 C발전소의 실질 운영자인 G이 하였는바, F와 G의 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행위의 주체를 F, G으로 하지 않고 원, 피고로만 표시한다). (3)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8,577,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7. 3. 16. 진천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H에 매도하고 같은 달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새로운 토지 구입과 계약 교섭 및 결렬 (1)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가 가능한지 의뢰하면서 부지의 물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여러 토지를 조사하여 공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음 원고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었다.

(2) 피고는 2017. 9. 17. 최종적으로 이천시 I 소재 토지(이하 ‘이천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