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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80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유죄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 손괴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수박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민사적으로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하여 그 인도의 무가 불능으로 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매도 인인 피고인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매수인인 피해자도 인도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인바, 피해자에게 인도 청구권이 없는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박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수확해 가지 아니한 수박을 자르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박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해자가 수확해 가지 아니한 수박은 명인 방법 등의 절차가 취해 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