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급 권한을 위임 받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횡령의 점) 피고인은 K에게 2,000만 원 등에 대한 정산 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8. 15:00 경 강원 고성군 C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의 도급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주식회사 F 건설 임원인 피해자 G에게 “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강원 고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의 잔여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관한 도급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4. 3. 서울 송파구 J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액면 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 L, 지급기 일 : 2015. 7. 30.,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고 한다 )를 할인 의뢰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4. 의왕시 소재 서울 구치소 앞에서 주식회사 F 건설 강원지사 지사장 G과 전무 I에게 피고인이 2014. 11. 28. 주식회사 F 건설로부터 공사이 행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던
2,000만 원 등에 대한 정산 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임의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