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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33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M, N 대한 부분은 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어 종결되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