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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8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공사 하도급 관계 원고는 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엔에스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B 여객선터미널 신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 4차분’을 도급받은 후, 2013. 8. 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를 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 진행, 대금 지급 피고는 2013. 8. 9.부터 2013. 10. 10.까지 위 미장공사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C에게 위 방수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고, C이 위 방수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장공사 대금으로 합계 29,605,500원을 지급하였고, 6,828,480원 계약금액 39,600,000원(=36,000,000원 부가가치세 3,600,000원)에서 방수공사비 3,166,0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36,433,980원이 미장공사 총 대금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장공사의 완료 피고는 2013. 10. 10. 미장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엔에스종합건설의 현장직원이었던 D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D는 피고에게 현장에서 일단 철수해도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하자 발생 및 보수 위 미장공사와 방수공사가 이루어진 후 그 공사 부분 중 일부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고, 하자가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2013. 10. 21.경 피고에게 미장공사 및 방수공사에 생긴 하자를 보수하고 미시공된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시공 부분 산출가액 내벽(모르타르 바름) 1,747,200원 콘크리트면 마무리(벽) 2,491,200원 창틀 주위 모르타르 충진(양생비 포함) 225,000원 시멘트 액체 방수(1층) 3,763,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