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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05 2016가단9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79650호 양수금 사건으로 ‘B은 원고에게 24,007,075원 및 그 중 6,495,363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2. 24. 확정되었다.

나. B의 부 C은 2016. 4. 2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이 망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분은 피고 3/7, 자녀들 각 2/7). 다.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B, D은 2016.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5.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9668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