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호텔, 고급빌라, 골프장 접객실, 예식장 등의 인테리어 인테리어(Interior)란 공간 디자인은 물론 도면을 통하여 공간의 설계까지 참여해서 실내 디자인을 위한 마감재, 벽지, 칼라 등의 배치를 결정하고, 공간의 조성을 전반적으로 디렉팅(Directing)하는 것을 말한다.
와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Decoration)이란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으로 가구, 커튼, 램프 등 조명, 소품, 액자, 러그 등 이동 가능한 물품들을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인테리어의 마무리를 돕는 장식성의 개념이다.
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1 지상에 라움 웨딩홀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인테리어 및 데코레이션 용역을 피고가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0. 3.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데코레이션 디자인 용역계약(을 제1호증, 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대금은 ① 인테리어 디자인 및 제작감리용역비 80,000,000원과 ② 데코레이션 디자인 및 제작감리용역비 12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20,000,000원)으로 한다
(제1조). 용역비 중 70%인 15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나머지 30%인 66,000,000원을 완료금으로 지급한다
(제2조).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0. 9. 30.까지로 한다
(제3조). 원고는 위 당초계약 체결일인 2010. 3. 10. 피고에게 계약금 15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즉시 용역업무에 착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6.경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0. 8. 원고와 피고는 변경계약(을 제3호증)을 체결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