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3: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래 ‘ 공소 기각 부분’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자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3: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C의 처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후 “ 니는 개새끼야, 내가 운동했어.
돌리면 니는 그대로 뒤진다.
씨 발 놈 아 죽여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