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68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단위: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소계 1 A 1999. 6. 17. ~ 2013. 10. 31. 12,300,000 2 B 2000. 4. 24. ~ 2014. 7. 9. 16,300,000 3 C 2002. 10. 1. ~ 2016. 1. 16. 40,998,870 46,822,263 87,821,133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1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24.부터, 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87,821,13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