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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0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편취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달 반 가량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