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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5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1. 25. 서대전세무서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승일전설 주식회사(이하 ‘승일전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4. 25. 같은 장소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승일전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억 8,8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12. 2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승일전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승일전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