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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7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위 여행사의 적자운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위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