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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35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을 “다만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92. 2. 28. 사용 승인된 후 원고가”로, 제7쪽 제3행의 “2013, 12. 5.”를 “2013. 12. 5.”로, 제8쪽 제9행의 “33,046,282원”을 “33,601,044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하3행부터 제6쪽 상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또한 피고 B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공사 중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침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굴착공사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및 신축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과는 무관하여 위 민법 제75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2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