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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213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6. 10.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매월 20일 지급, 연 17.1%), 변제기 2005. 6.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07. 7. 3.부터 2012. 4. 2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8,75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2004. 3. 19.경까지의 이자(9,288,196원)에 변제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위 변제충당의 종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3. 20.부터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피고 B에게 여성의류와 가방의 수입판매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위 70,000,000원을 준 다음 ‘돈이 안전하게 투자되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차용증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서에 피고들의 차용 및 보증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증서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투자금에 대한 영수증’의 취지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3. 8.경부터 2010. 12.경까지 29,000,000원 가량의 투자수익금을 원고 명의 및 원고가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을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변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