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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87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68,047 원과 그 중 22,879,030원에 대하여 2014. 8.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아래 각 양도기관으로부터 2009. 4. 10.(신한카드) 및 2009. 12. 10.(솔로몬저축은행)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여, 2009. 12. 2.(신한카드) 및 2010. 5. 4.(솔로몬저축은행)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 A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0,068,047 원과 그 중 대출원금 22,879,030원에 대하여 2014. 8. 1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카드 대출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신용카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채권 중 신한카드채권에 대하여는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4. 11. 26. 수원지방법원 이천시법원 2004차3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2. 23.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4. 9. 25. 개인파산 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신용카드 대출원리금채무 현황을 확인하면서 원고에게 채무승인장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무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2014. 9. 25.자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