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6.11 2015도4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