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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2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 C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힘껏 비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팔을 힘껏 비틀어 피해자에게 척골 몸통 부분의 분쇄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체격 등의 차이,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며 멱살을 잡는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척골 몸통 부분의 분쇄골절상을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출산하고 얼마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