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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5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구미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6. 초수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성매매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업소 정리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7. 15. 22:00경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손님 I, J, K으로부터 각 16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이들을 각각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판시 범행 전에 피고인은 F의 ‘바지사장’이었던 점, B를 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