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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4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말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위 매장에 보관 중이던 미개통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며, 판매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허위 개통하거나 재고로 허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임의 매도 후 허위 개통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D 매장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SM-N920KW)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용인시 인근에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63,68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임의 매도 후 재고로 허위 보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D 매장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용인시 인근에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말경까지 시가 약 1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