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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7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7세)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