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6노358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상 소가 아닌 부상, 난산 등으로 쓰러진 소에 대해 수의사 G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목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1. 3. 20. 경 위 D 목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 E)를 정상적으로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가축매매업자인 F에게 위 소를 1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G으로부터 위 소가 경추 골절 공소장에는 ‘ 사지 골절’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경추 골절’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의 부상을 입었다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뒤, 위 소가 기립 불능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사진 3 장을 준비하여 2011. 3. 28. 피해자 B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 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가축 재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1. 가축 재해 보험금 명목으로 792,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660,4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소들이 수의사 G으로부터 경추 골절 등 부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모두 정상 소로 도축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