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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3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체로 B 화물트럭의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트럭의 운전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피고인은,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5. 21. 20:00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하북과적검문소에서, 위 B 화물트럭에 PVC파이프를 적재하고 국도35선을 따라 경기 화성방면으로 운행 중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하북과적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9미터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동 화물트럭을 높이 4.2미터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높이 0.2미터를 초과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1999. 11. 25. 위 조항을 근거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