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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9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 주 )F 의 최대주주 이면서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주) 및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주)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 주 )F 는 2006. 6.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창원공장을 건축하면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18억 원으로 하여 H( 주)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경 경남 진주시 L에 M 공장을 건축하면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32억 원으로 하여 H( 주)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건축 후 10년 간 무상으로 시공 사인 H( 주 )에서 위 공장들에 대한 하자 보수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12. 경 ( 주 )F 의 회의실에서 ( 주 )F 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 주) 의 매출을 늘려 자금을 유입시킬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F 창원공장의 유지 보수비’ 라는 미명 하에 ( 주 )F 의 회사자금 5,5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H( 주) 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요구를 받아들여 2013. 5. 20. 경 피해자 ( 주 )F 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창원공장의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가장 하여 2,750만 원을 H( 주) 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기재와 같이 2013. 5. 20. 경 및 2013. 12. 23. 경 각 2,750만 원씩 합계 5,500만 원을 H( 주) 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5,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 B는 2014. 1. 경 ( 주 )F 의 회의실에서 ( 주 )F 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J( 주) 의 매출을 늘려 자금을 유입시킬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F M 공장의 유지 보수비’ 라는 미명 하에 ( 주 )F 의 회사자금 5,5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