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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단206258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선정자 D은 8,037,000원, 선정자 E은 2,757,000원, 선정자 F는 10,549...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광주시 H 답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8.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1/2 지분). 구분소유 건물 호수 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01호 선정자 D 2012. 11. 13. 102호 선정자 E 2014. 2. 18. 301호 선정자 F 2012. 5. 23. 302호 선정자 G 2012. 9. 14. 402호 피고(선정당사자) C 2013. 12. 13.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총 8세대) 중 각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 집합건물 학교법인 동성학원 1989. 2. 28. 소유권이전등기 I 1996. 11. 21. 소유권이전등기 (1996. 8. 12. 매매) J 1996. 11. 25. 근저당권설정등기 (K) I 1997. 3. 11.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 허가 L 2000. 7. 14. 소유권이전등기 (2000. 7. 12. 임의경매 낙찰) M 2002. 10. 7. 소유권이전등기 (2002. 9. 7. 매매) 주식회사 국민은행 2002. 11. 19. 근저당권설정등기 (N) 원고들 2008. 5. 15. 소유권이전등기 (2007. 9. 19. 임의경매 매각) I 2007. 8. 16.(102호, 202호) 2007. 10. 22.(나머지 세대) 소유권보존등기(가처분등기 촉탁)

다. 이 사건 토지 및 위 집합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 변동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5,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 집합건물 중 위 각 구분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1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