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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9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4: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신고자 E 및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 이 씨발새끼,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뭔 상관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