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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2 2020가단1197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0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