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1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2:00경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가 지정상품을 등산복, 티셔츠 등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인 "MILLET"와 동일상 상표를 부착한 T셔츠 42점, 바람막이 점퍼 4점, 조끼 4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감정의뢰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