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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8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