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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209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22,860원 및 그 중 59,622,860원에 대하여는 2017, 9, 30.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C은 대구 중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도인이고, 피고는 매수인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 2층 F 커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양도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양수인이다.

나. 이 사건 점포 권리양도 계약 1) 피고는 2017. 4. 12.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권리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의 권리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17. 4. 13.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같은 해 11. 20.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7. 4. 13. 원고 명의 G은행 H 계좌로 위 권리금 1억 5,000만 원 중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7. 10. 30.경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 C은 2017.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8,000만 원은 2017. 4. 30., 2차 중도금 2억 원은 같은 해

6. 13., 잔금 5억 5,000만 원(잔금 중 I조합의 대출금 4억 원은 피고가 인수)은 같은 해 11. 17.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8. 13. 피고의 요구로 위와 동일한 조건에 잔금기일만 2017. 9. 29.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