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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9. 20:0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아 죽일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4. 00:3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팔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쳐 그곳에 쌓아둔 간장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찰관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24. 02:04경 위 ‘I’ 노점에서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2항 기재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씨발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목발로 경위 J의 왼쪽 골반과 허리, 팔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