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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26 2013가합18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2. 19.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D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5. 15. 접수 제19040호로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2. 12. 제5377호로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1,0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D 사이에 아무런 금원 교부나 채권채무 관계 없이 가장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원인인 소비대차계약이 부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위 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위 경매사건이 진행된 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전액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건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