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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28 2017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0. 경부터 2009. 1. 31. 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염의 병명으로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성 대장염, 급성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및 그로 인한 오심ㆍ구토를 호소하여 입원을 시작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미만성 마비성 장폐색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그 외 혈액검사, 소변검사, 복부와 골반 CT,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하였던 점, 간호기록 지상 다수의 부재 기록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 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 경 위와 같이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2007. 4. 16. 경 가입해 둔 피해자 ( 주 )KB 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4일 보험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과다하게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36,652,79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 산자료 편철), 입원 적정성 심의 의뢰 결과 회신, 진료 기록부 의료분석 및 진료 기록부 등, 각 보험사별 지급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