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0:52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1 길 입실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입실 역 방면에서 입실 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우측 몸통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사진, 각 진단서,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