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5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 73에 있는 안심 1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1:15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3에 있는 안심 1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마트 방면에서 지하철 신기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의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