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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2 2014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126] 피고인은 2014. 8. 28. 16: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D’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06] 피고인은 2014. 11. 26.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폰5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9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508] 피고인은 2014. 10. 2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