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7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6. 17:4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안에서, 주인인 피해자 D(49 세 )에게 휴대폰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거부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입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 치의 아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당시 CCTV 영상 (USB)
1.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