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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신고를 한 후, 유흥업소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그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9. 5. 27. 과 같은 해

7. 23. 위 ‘B’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내용 제공 전에 유해 로그 내지 유해 문구 등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9. 5. 27. 과 같은 해

7. 23. 위 ‘B’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내용 제공 전에 사이트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여성가족 부장관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표시 미 이행의 점),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영리목적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