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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노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화물운송알선사업을 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위가 없고, 피해금액도 538,354,123원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피해금액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계산한 부분에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알선료 17,315,756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 알선료 20,821,197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들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피고인이 운송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38,354,123원의 운송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존부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