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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2:12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5경부터 02: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뒤로 빼거나 “싫어요, 싫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