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임의동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뒷좌석에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목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순찰차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