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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1:10 경 울산 남구 달 삼로 66에 있는 압구정 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달 삼로 4에 있는 북 경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