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피고는 원고에게 97,295,677 원 및 그 중 97,046,164원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 이 사건 1 차량 > 차량금액 : 42,670,000원 대여기간 : 60개월 잔존가치 : 14,935,000원 지연 배상금율 : 연 24% 보증금액, 선납금액 : 0원 월 임대료( 렌트료) : 854,520원( 부가세포함, 매월 20일 납부) < 이 사건 2 차량 > 차량금액 : 33,170,000원 대여기간 : 60개월 잔존가치 : 11,610,000원 지연 배상금율 : 연 24% 보증금액, 선납금액 : 0원 월 임대료( 렌트료) : 765,400원( 부가세포함, 납부 일 10일)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 4. 26. 계약서에 계약 체결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제 10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전화통화를 한 날짜는
4. 23. 인데 차량이 실제로 인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1 차량 인도일을 계약 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 카니발 2.2 디젤 7 인 승 리무진 차량( 차량번호 D, 이하 ‘ 이 사건 1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4. 30. 계약서에 계약 체결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갑 제 10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와 전화통화를 한 날짜는
4. 25. 인데 차량이 실제로 인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2 차량 인도일을 계약 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 그랜드 스타 렉스 어 반 9 인 승 차량( 차량번호 E, 이하 ‘ 이 사건 2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 이하 순번대로 ‘ 이 사건 1, 2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에 포함된 자동차 장기 임대차 거래 약관은 제 17 조에서 대여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제 9호), 고객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