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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133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0,506,970원및이에대하여2014.3.17.부터2015. 1. 23.까지는 연15%의,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