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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7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F, 피고인 C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배임 대출에 가담한 바 없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임무위배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F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F이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사유, 즉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 산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F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주장 등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H, J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