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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59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16.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관리 소장으로 근무 하면서 관리비 수납, 관리 등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1. 2004. 7. 경부터 2011. 12. 31.까지 C 오피스텔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차 수입 중 6,009,971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2009. 12.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C 오피스텔에서, D 무용학원에 위 오피스텔 지하 2 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중 6,031,257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3. 2011. 4. 7. 경 C 오피스텔 옥상 광고탑 설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가압류 담보금 4,211,380원을 보관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0. 1. 경부터 2012. 3. 경까지 직원 월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으로 청소용 역비 명목으로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지출 결의를 받은 다음, 전기주임인 E과 경리 주임 F에게 월 각 25만 원씩 도합 1,350만 원을 함부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10. 6. 25. 경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주차 비 통장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함부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6. 2011. 12. 22. 경 C 오피스텔 내 미분양된 상가 B102 호를 사용하던 주식회사 G에 부과된 미수 관리비 7,145,460원을 함부로 대손처리 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오피스텔 자치관리 위원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증거 의견서 및 추가 고소장, 의견서 및 추가 고소장, 의견서 및 요청자료 제출

1. 확인 서약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