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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4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부근 노상에서, C과 함께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건네받고, 2015. 6. 16. 22:12경 C과 갹출하여 마련한 필로폰 구입 대금 85만 원을 D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해 줌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8. 20:55경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위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도봉구 F역 내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위 D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그 중 약 1그램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성불상 ‘G’ 인적사항 특정)

1.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