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6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인터넷사이트 B의 구인 게시판을 알게 된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C’라고 함)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와서 대출회사를 사칭하고 대출을 해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일을 하면, 건당 현금 5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말경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는 일을 하다가 2019. 9. 9.경 한국으로 돌아와 체류하던 중 2019. 9. 24.경 ‘C’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한국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14:5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챗으로 ‘C’의 지시를 받아 택배 상자에 포장되어 있는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1. 체크카드 사진

1. 수사협조자와 C와의 대화내용, 피의자와 C와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